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의2 (납품검사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지침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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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ㆍ관리규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 또는 조달품질원장이 공고한「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공고가 개정되는 경우 그 개정된 공고를 말한다.)에 따라 선정된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동안 제8조의 조달청검사, 제9조의 전문기관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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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ㆍ관리규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 또는 조달품질원장이 공고한「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공고가 개정되는 경우 그 개정된 공고를 말한다.)에 따라 선정된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동안 제8조의 조달청검사, 제9조의 전문기관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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