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5조 (정부의 물품검사 권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계약상의 모든 물품에 대하여 물품인수 이전에 시험하고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②검사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시험이나 검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들 임무의 안전하고 용이한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 등 모든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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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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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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