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5조 (정부의 물품검사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계약상의 모든 물품에 대하여 물품인수 이전에 시험하고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검사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시험이나 검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들 임무의 안전하고 용이한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 등 모든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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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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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