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8조 (하자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제11조에 따른 납품일(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계약서 특기사항에 명시된 기간(하자기간이 다른 복수물품은 품명별 하자기간) 동안(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달품질원장은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의 하자보수 등을 통지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제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달품질원장이 요구한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하자보수 등의 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 내에 하자보수 또는 물품의 대체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물품대금을 수요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단가계약(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계약에 한함) 납품요구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서 특기사항에 명시된 기간과 달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계약서 특기사항에 명시된 기간을 적용한다.
제6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른 정산 금액, 방법 등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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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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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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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