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0조 (수요기관검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수요기관에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1조제7항 단서에 따른 검사는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다. 다만,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 물품의 경우에는 동 공고에 따를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7조 제1항에 따라 납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규격변경 검사요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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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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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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