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0조 (수요기관검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수요기관에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1조제7항 단서에 따른 검사는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다. 다만,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 물품의 경우에는 동 공고에 따를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7조 제1항에 따라 납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규격변경 검사요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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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규격변경 검사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규격변경 검사요청서 ※나라장터 전자문서 출력물 문서번호 : | 작성일자 : [ 계 약 업 체 ] 상 호 | | | 대 표 자 | (인) 주 소 | | | | 담당자 | 성 명 | | 휴대전화 | 담당자 | 전화번호 | | FAX번호 | 실담당자 | 성 명 | | 휴대전화 | [ 검 사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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