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1조 (종합낙찰된 물품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낙찰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 납품 시 대한민국 소재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증명서류(이하 "증명자료 등"이라 한다)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증명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제출한 품질 등의 표시서 또는 성능평가표시서 및 환경평가표시서(이하 "표시서 등"이라 한다)에서 명시한 내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품한 물품을 인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표시서 등에서 명시한 내용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인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계약의 입찰당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입찰금액과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표시서 등에서 명시한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납품한 물품의 시험결과 품질이 표시서상의 품질에 미달되어 납품기한 내 시험 합격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