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3조 (시제품 교정)
1. 공식 조문 원문
시제품제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제품을 제작하여 수요기관 및 검사기관의 사전 교정을 받은 후 제조에 착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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