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8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같은 법 시행특례규칙 등 관계법령 상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관련규정을 적용한다.1. 계약서(갑ㆍ을지)2.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또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5.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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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 · 안전인증, 적합성평가 등제24조 · 사용자 불만신고제25조 · 품질검사 결과의 공개제26조 · 검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제27조 · 준용규정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28조 · 계약해석의 우선순위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