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의5 (품질점검 결과 등에 대한 유관기관 통보)
1. 공식 조문 원문
국민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및 점검공무원은 아래와 같이 품질점검 결과 등을 유관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1. 계약담당공무원 : 대체납품 또는 환급 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자를 납품받은 수요기관2. 점검공무원 : 소관부처 및 인증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