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4의2조 (단가계약 물품 검사 불합격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검사공무원은 단가계약 물품 중 조달청검사 및 전문기관 검사 결과 불합격이 발생하면 결함의 정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를 포함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검사 불합격된 단가계약의 해당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 이하 "해당 세부품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다만, 불합격의 내용 또는 위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1. 1회 불합격- 경결함 : 경고- 중결함 : 1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치명결함 : 3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2. 2회 불합격(두 번째 불합격의 정도)- 경결함 : 1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중결함 : 3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치명결함 : 6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3. 3회 이상 불합격 (세 번째 또는 그 이후 발생한 불합격의 정도)- 경결함 : 2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중결함 : 6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치명결함 : 12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②「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의 ‘별표’에서 정한 ‘안전관리물자’(이하 "안전관리물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하며, 제1항 및 제17조의4에 따른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같은 표에서 정한 안전관리물자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1. 안전관리물자(Ⅰ, Ⅱ등급) : 1배 이내2. 안전관리물자(Ⅲ등급) : 2분의 1배 이내
③종전계약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정지(또는 배정중지) 조치를 받은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배정중지)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거래정지 등)을 해당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④조합과 계약 체결한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는 조합원사별로 위 조건을 적용한다.
⑤불합격의 검사횟수에 대한 횟수산정은 조달청에 통보된 동일계약번호(수정계약 포함)의 납품 건에 한하며, 누적하여 산정한다. 다만, 동일납품요구건에 대해 재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불합격 횟수는 재검사 횟수에 관계없이 1회로 산정한다.
⑥중간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해당 검사건의 납품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납품검사 결과 중간검사 결과보다 더 무거운 결함으로 불합격 시 그 차이만큼 추가로 거래정지 등 조치2. 납품검사 결과 합격 또는 중간검사 결과와 같거나 가벼운 결함으로 불합격 시 중간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로 갈음
⑦거래정지와 동일한 사유로 이미 판매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그 판매중지 기간은 거래정지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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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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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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