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2026-03-16 · 소관 조달청 · 총 36조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지침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3-16 · 시행 2026-03-16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수요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의 품질관리업무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5장」,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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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의2조 (30개)
제1조 적용제10조 수요기관검사제11조 검사 및 검수제11의2조 납품검사면제제12조 검정, 승인, 인증서 등의 제출제13조 시제품 교정제14조 검사 불합격품의 처리제14의2조 단가계약 물품 검사 불합격에 대한 처리제15조 품질 점검제17조 품질점검결과 조치제17의3조 물품검사 및 품질점검시 시료훼손 등 부정행위에 대한조치제17의4조 유해물질검출로 인한 단가계약물품 검사불합격 또는 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에 대한 처리제17의5조 품질점검 결과 등에 대한 유관기관 통보제18조 하자보수제19조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제19의2조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 특례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사후관리제21조 종합낙찰된 물품의 사후관리제22조 리콜제 적용제23조 제조물책임제23의2조 안전인증, 적합성평가 등제24조 사용자 불만신고제25조 품질검사 결과의 공개제26조 검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제27조 준용규정제28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 의무제3의2조 원산지 표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