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2026-03-16 · 소관 조달청 · 총 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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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지침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3-16 · 시행 2026-03-16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수요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의 품질관리업무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5장」,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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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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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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