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2조 (리콜제 적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A/S 등을 실시한 후에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제품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리콜 하여야 한다.
②리콜대상은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변질로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조달청(구매업무심의회)에서 리콜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을 말한다. 단,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고장이 난 제품은 제외한다.1. 관능[인간의 오감(五感)]으로 확인이 가능한 제품2. 기계적, 화학적, 구조적 결함이 있는 제품3. 규격서 내용과 상이한 제품4. 기타사유로 제품의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제품
③리콜 요청기간은 수요기관에서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④리콜방법은 리콜심의결과 리콜대상으로 결정되면 계약상대자는 리콜결정일로부터 4주일이내에 수요기관에 이미 납품된 해당 불량품을 수거한 후 보완하거나 대체 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리콜완료 즉시 수요기관 및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안전관리물자의 경우는 리콜결정일로부터 2주일이내로 한다.
⑤계약기간 중 품질불량으로 인한 반품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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