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7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 시험업무 규정」,「조달물자 전문기관 검사 업무규정」,「조달물자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 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물자를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계약조건이 있는 경우 조달청 「감가규정」 또는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또는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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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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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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