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2조 (검정, 승인, 인증서 등의 제출)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계약서, 납품요구서에 따라 검정, 승인, 인증 등을 거쳐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납품 시에 해당 서류 및 자료 등을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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