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2조 (검정, 승인, 인증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계약서, 납품요구서에 따라 검정, 승인, 인증 등을 거쳐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납품 시에 해당 서류 및 자료 등을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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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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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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