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6조 (시험ㆍ검사 비용의 부담)
1. 공식 조문 원문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품질점검의 경우에는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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