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의3 (물품검사 및 품질점검시 시료훼손 등 부정행위에 대한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지침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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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검사(또는 점검)공무원은 계약상대자(대리인, 지배인 등을 포함)가 물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 따라 채취된 시료를 검사(또는 점검)공무원의 승인 없이 교체하거나 시료에 표기된 서명 또는 도장을 위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종합쇼핑몰 12개월 이내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조치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검사(또는 점검)공무원은 계약상대자(대리인, 지배인 등을 포함)가 물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 따라 채취된 시료를 검사(또는 점검)공무원의 승인 없이 교체하거나 시료에 표기된 서명 또는 도장을 위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종합쇼핑몰 12개월 이내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조치를 한다.
②종전계약에서 제1항의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조치를 받은 해당세부품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배정중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거래정지 등)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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