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5조 (품질검사 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납품검사, 시제품 검사, 품질점검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격(규격미달 포함) 물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제1항의 불합격(규격미달 포함) 물품에 관한 계약상대자, 제작자, 불합격 사유, 불합격 횟수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정기적으로 조달청 홈페이지와 나라장터(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포함)에 게시할 수 있다.
동일한 사유에 따른 검사 불합격을 예방하고 관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은 제1항의 불합격 물품에 관한 정보를 유형별 또는 사유나 원인별로 분석하여 관련업계에 제공, 설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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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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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