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3조의2 (원산지 표시 등)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수입물품의 경우 「대외무역법」제3장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납품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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