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56조 (신고포상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고포상금계량기산업통상부장관산업통상부령시ㆍ도지사구체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35조제3호에 따른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계량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 등(「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 관련)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포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급 기준액의 합계액이 지급 가능액이며,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5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 등(「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 관련)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포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급기준액 합계액까지 지급 가능하며,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5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계량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