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6조 · 신고포상금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신고포상금)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35조제3호에 따른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2
verified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