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ㆍ도지사는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주택법 제92조 ·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주택법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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