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삭제 <2020.12.8>
3.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4.제17조제7항에 따라 우수 업체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45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