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45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삭제<2020.12.8>
3.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4.제17조제7항에 따라 우수 업체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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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시행규칙 제3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 함께 인용학원법 제16조지도ㆍ감독 등
- 함께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제56조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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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 등(「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 관련)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포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급 기준액의 합계액이 지급 가능액이며,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 등(「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 관련)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포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급기준액 합계액까지 지급 가능하며,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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