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45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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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삭제<2020.12.8>
3.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4.제17조제7항에 따라 우수 업체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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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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