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1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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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가축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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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가축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1.동물의 소유자등
2.가축 전염성 질병 병원체의 소유자등
3.경마장, 축산진흥대회장, 가축시장, 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모이는 시설의 소유자 등
4.축산관련단체
②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이 법에 따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 관계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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