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3조 (포장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가 완료된 포도를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포장상자에 통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1. 포장상자의 통기구멍에 지름 1.6mm 이하의 망 부착2. 각 포장상자 또는 팰릿을 지름 1.6mm 이하의 망으로 포장3. 개별 포도 송이를 구멍이 전혀 없거나 구멍이 있더라도 지름이 1.6mm 이하인 구멍이 있는 비닐 재질의 포장재로 포장
③각 포장상자에는 생산지를 역추적할 수 있도록 참여농가명(또는 등록번호) 및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이 표시되어야 한다.
④포장상자를 적재하기 위해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ISPM 15(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포장이 완료된 포도 생과실은 병해충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지정된 저온저장고로 이동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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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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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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