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3조 (포장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가 완료된 포도를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포장상자에 통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1. 포장상자의 통기구멍에 지름 1.6mm 이하의 망 부착2. 각 포장상자 또는 팰릿을 지름 1.6mm 이하의 망으로 포장3. 개별 포도 송이를 구멍이 전혀 없거나 구멍이 있더라도 지름이 1.6mm 이하인 구멍이 있는 비닐 재질의 포장재로 포장
각 포장상자에는 생산지를 역추적할 수 있도록 참여농가명(또는 등록번호) 및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이 표시되어야 한다.
포장상자를 적재하기 위해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ISPM 15(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를 준수하여야 한다.
포장이 완료된 포도 생과실은 병해충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지정된 저온저장고로 이동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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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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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