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5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필리핀 검역당국은 화물이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한다.1. 수입허가서 및 식물검역증명서의 유효성 확인2. 포장상자에 표시된 사항의 적정 여부3. 항공화물의 경우 포장상자 또는 팰릿 봉인의 적정 여부4.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및 봉인 번호와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사항과의 일치 여부
필리핀 검역당국은 화물당 2% 샘플에 대한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육안 검사에서 병해충이 검출되면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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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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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