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2조 (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필리핀 수출용 포도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 제12조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과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필리핀 수출용으로 등록 및 관리된 재배지에서 봉지가 파손되지 않고 씌워진 포도 생과실만 선과장에 반입되도록 관리하고, 현행화된 재배지 목록을 선과장에 비치2. 선과장 내 병해충, 잎, 줄기, 식물 잔재물 등이 없도록 청결한 위생 상태 유지3. 필리핀이 아닌 다른 국가 수출용, 내수용 및 미등록 재배지에서 생산된 포도와 분리하여 선과 실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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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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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