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4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필리핀으로 포도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자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필리핀 검역당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③식물검역관이 제2항에 따른 수출검역을 실시한 결과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1. 제4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필리핀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이 필리핀으로 수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병해충이 검출된 재배지는 남은 시즌동안 수출을 즉시 중단시키되, 원인 규명 및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수출 중단을 해제2. 제4조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필리핀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이 필리핀으로 수출되지 않도록 조치3. 필리핀 검역당국이 수출검역 과정에서 검출된 병해충에 대한 기록을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이를 제공
④수출검역 결과 검역요건에 적합한 경우 항공화물은 검역본부가 승인한 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 등으로 각 포장상자 또는 팰릿을 봉인하고, 선박화물은 컨테이너를 봉인한다.
⑤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Fresh table grapes are exported in compliance with the conditions stated in the Bilateral Agreement between APQA and BPI. These have been inspected by APQA and are found to be free from quarantine pests of concern to the Philippines."2. 선과장 등록번호 및 참여농가 등록번호3.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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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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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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