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6조 (위반 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5조에 따른 수입검역을 실시한 결과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필리핀 검역당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1. 제4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필리핀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해당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하고, 한국산 포도의 필리핀 수출을 중단하되, 검역본부의 원인 규명과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수출 중단을 해제2. 제4조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필리핀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 조치
②필리핀 검역당국은 수입검역 결과 필리핀측 우려병해충의 검출 또는 요건 부적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한국산 포도의 필리핀 수출 검역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필리핀 검역당국은 수입검역 결과 필리핀측 우려병해충 이외에 새로운 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도를 평가하여 필요한 검역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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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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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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