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7조 (국외생산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필리핀 검역당국은 매년 한국산 포도의 필리핀 수출요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국외생산지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역본부는 한국에 파견될 필리핀 조사자가 출발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초청 서신을 송부하여야 한다.1. 국외생산지조사 일정2. 수출 예상량3. 등록 선과장 및 참여농가 목록4. 트랩의 위치 및 개수 등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정보
필리핀 조사자가 검역본부에 예찰, 방제 및 재배지검역 기록 등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검역본부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필리핀 조사자는 검역본부에 요건 부적합 재배지 및 선과장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거나 수출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국외생산지조사는 수입 허용 후 첫 3년 동안 실시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국외생산지조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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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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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