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4조 (필리핀측 우려병해충)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도 생과실과 관련한 필리핀측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Drosophila suzukii (벗초파리)2. Eupoecilia ambiguella (버찌가는잎말이나방)3. Frankliniella occidentalis (꽃노랑총채벌레)4. Pseudococcus comstocki (가루깍지벌레)5. Colletotrichum acutatum (탄저병)6. Diaporthe ampelina (덩굴쪼김병)7. Elsinoe ampelina (새눈무늬병)8. Erysiphe necator (흰가루병)9. Pestalotiopsis uvicola (큰송이썩음병)10. Daktulosphaira vitifoliae (포도뿌리혹벌레)11. Nippoptilia vitis (포도애털날개나방)12. Parthenolecanium corni (말채공깍지벌레)13. Calepitrimerus vitis (포도나무혹응애)14. Coniella diplodiella (흰빛썩음병)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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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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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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