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3의3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인 위원의 보직변경,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만료 또는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간사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당해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과 새로운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위한 제청절차를 취하도록 한다.
②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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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비밀준수의무제3조 · 외부위원의 위촉제3의2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의3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직원제5조 · 회의소집제6조 · 정기회의제7조 · 임시회의제8조 · 서면의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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