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3의3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인 위원의 보직변경,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만료 또는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간사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당해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과 새로운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위한 제청절차를 취하도록 한다.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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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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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