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11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갈등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현황3. 회의내용4. 갈등에 대한 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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