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4조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갈등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갈등의 예방ㆍ해결과 관련한 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병무청장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병무청장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갈등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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