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15조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갈등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 및 협의회의 구성원 등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 또는 협의회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 등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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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병무청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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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