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8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갈등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갈등현안 발생 등 심의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또는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위원회가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갈등에 대한 관련 공무원, 이해관계자나 대표자를 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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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병무청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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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