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8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갈등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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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갈등현안 발생 등 심의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또는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위원회가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갈등에 대한 관련 공무원, 이해관계자나 대표자를 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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