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6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갈등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 소관 사무의 갈등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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