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21조 (갈등관리담당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갈등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갈등관리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갈등관리 담당직원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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