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23조 (우대조치 및 책임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갈등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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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갈등 해결 및 갈등관리 제도 발전 및 갈등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국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갈등 해결 및 갈등관리 제도 발전 및 갈등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국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병무청장은 소속직원이 갈등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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