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23조 (우대조치 및 책임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갈등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갈등 해결 및 갈등관리 제도 발전 및 갈등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국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병무청장은 소속직원이 갈등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병무청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