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20조 (연도별 갈등관리추진계획 작성ㆍ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갈등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국무조정실로부터 갈등관리 업무지침이 전달되거나 소관부서에서 사업계획과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도별 갈등관리추진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책별 갈등관리 현안(잠재적 갈등 및 선제적 갈등 예방사안 포함)2. 현안 갈등과제 및 갈등조정 방안ㆍ대책3. 갈등관리제도(갈등영향분석, 갈등심의위원회 자문 등) 운영실적 및 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갈등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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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병무청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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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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