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갈등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갈등"이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와 충돌을 말한다.2. "이해관계자"란 공공정책의 시행으로 권리와 의무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공공정책의 시행을 촉진하거나 막아낼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를 말한다.3. "갈등과제"란 이해관계의 충돌이 예상되거나 발생하고 있는 공공정책을 대상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말한다.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5. "부서"란 병무청의 공공정책을 소관하는 해당 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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