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22조 (갈등관리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갈등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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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장은 소속직원의 갈등예방ㆍ해결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갈등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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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소속직원의 갈등예방ㆍ해결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갈등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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