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19조 (갈등관리매뉴얼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갈등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재정담당관은 갈등 예방ㆍ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배포하는 공공갈등관리 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은 병무청 업무 특성을 반영한 기준ㆍ절차를 보완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3.26.>
소관부서의 장은 공공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갈등관리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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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병무청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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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