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19조 (갈등관리매뉴얼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갈등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재정담당관은 갈등 예방ㆍ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배포하는 공공갈등관리 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은 병무청 업무 특성을 반영한 기준ㆍ절차를 보완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3.26.>
②소관부서의 장은 공공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갈등관리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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