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13조 (협의회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갈등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의장 1인, 관련분야 전문가, 병무청 각 소관부서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②소관부서 및 이해관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여러 사람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④협의회는 해당 갈등에 대하여 현장 확인, 이해 당사자 면담 및 조정, 이해관계자 대표자 간 갈등 조정회의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활동한다.
⑤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 및 소관부서의 장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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