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5조 (갈등영향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갈등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병역정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때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거나, 국민과 이해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 및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경우에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갈등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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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병무청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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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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