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5조 (갈등영향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갈등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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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병역정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때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거나, 국민과 이해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 및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병역정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때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거나, 국민과 이해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 및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경우에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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