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9조 (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갈등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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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갈등영향분석, 갈등상황의 해결 등에 관한 사항3.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4.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병무청장이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갈등영향분석, 갈등상황의 해결 등에 관한 사항3.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4.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병무청장이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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