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10조 (심의결과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갈등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서 등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과 직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서 등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과 직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소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령 제ㆍ개정, 병역정책의 수립ㆍ추진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제ㆍ개정 등에 반영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