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18조 (소관부서의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갈등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ㆍ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갈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정책 수립ㆍ추진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1. 갈등사안과 관련한 정책의 개요 및 추진계획2. 이해관계자 현황 및 입장3. 갈등 진행상황 및 갈등요인 분석4. 향후 갈등조정 방안 및 갈등해결 대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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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병무청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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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