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17조 (갈등관리 총괄부서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갈등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연도별 갈등관리 추진계획 작성2. 갈등과제 선정 및 점검ㆍ관리3.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4. 잠재적 갈등사안에 대한 모니터링5.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갈등관리 교육(집합교육, 민간기관 위탁교육, 워크숍 등) 실시7. 갈등관리 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소관부서 갈등해결 지원8. 그 밖의 갈등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기획재정담당관은 각 소관부서의 의견을 조율ㆍ조정하거나 의견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안건을 병무청 정책심의위원회 등에 상정하여 갈등사안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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