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17조 (갈등관리 총괄부서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갈등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연도별 갈등관리 추진계획 작성2. 갈등과제 선정 및 점검ㆍ관리3.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4. 잠재적 갈등사안에 대한 모니터링5.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갈등관리 교육(집합교육, 민간기관 위탁교육, 워크숍 등) 실시7. 갈등관리 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소관부서 갈등해결 지원8. 그 밖의 갈등관리에 필요한 사항
기획재정담당관은 각 소관부서의 의견을 조율ㆍ조정하거나 의견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안건을 병무청 정책심의위원회 등에 상정하여 갈등사안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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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병무청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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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