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10조 (자격증 요건 및 가산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지역 인재 7급 및 9급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의 장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자격증이 필수요건인 직렬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별표2에 규정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추천할 수 있다.
②지역 인채 추천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별표2에 정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증 해당직렬로 응시할 수 있다. 단 3급 전산회계운용사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행정직렬 또는 군수직렬로 응시할 수 있다.
③「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별표2에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자격증 해당직렬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이때, 행정직렬 또는 군수직렬의 경우 1급 전산회계운용사는 산업기사급으로, 2급 및 3급 전산회계운용사는 기능사급으로 본다.1. 지역 인재 7급 수습직원 : 기사 이상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산업기사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2. 지역 인재 9급 수습직원 : 산업기사 이상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기능사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
④「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별표2 및 위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증은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취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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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 자격증 필수직렬
직군 | 직렬 행정 | 사서 정보통신 | 사이버 함정 | 항해 보건 |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및 영양관리
제10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일반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
가. 일반군무원 자격 직렬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행 정 | 자격증 미적용 | 자격증 미적용 | 자격증 미적용 | 자격증 미적용 | 자격증 미적용 사 서 | 1급정사서 | | 2급정사서 | 준사서 | 군 수 | 자격증 미적용 | 자격증 미적용 | 자격증 미적용 | 자격증 미적용 | 자격증…
제10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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