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10조 (자격증 요건 및 가산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지역 인재 7급 및 9급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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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교의 장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자격증이 필수요건인 직렬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별표2에 규정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추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의 장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자격증이 필수요건인 직렬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별표2에 규정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추천할 수 있다.
②지역 인채 추천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별표2에 정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증 해당직렬로 응시할 수 있다. 단 3급 전산회계운용사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행정직렬 또는 군수직렬로 응시할 수 있다.
③「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별표2에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자격증 해당직렬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이때, 행정직렬 또는 군수직렬의 경우 1급 전산회계운용사는 산업기사급으로, 2급 및 3급 전산회계운용사는 기능사급으로 본다.1. 지역 인재 7급 수습직원 : 기사 이상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산업기사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2. 지역 인재 9급 수습직원 : 산업기사 이상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기능사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
④「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별표2 및 위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증은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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