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8조 (면접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지역 인재 7급 및 9급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접시험은 군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수 (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로 평정한다.1.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4.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5. 예의, 품행, 준법성, 도덕성 및 성실성
②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면접시험 실시를 위하여 2인 이상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되, 2분의 1 이상을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소속 군인ㆍ공무원ㆍ일반군무원,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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