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19조 (수습직원의 복리후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지역 인재 7급 및 9급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7급 일반군무원으로 임용 예정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가 종료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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