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17조 (수습직원의 복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지역 인재 7급 및 9급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습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제도ㆍ관리는 일반군무원에 준한다. 다만, 유급휴가는 수습기간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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